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3. 21:10경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는 ‘오아시스’ 레스토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미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일시경 진미식당 앞 교차로를 서귀포시청 쪽에서 진미식당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교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살피고, 제동,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며 차선을 변경하다가 맞은 편에서 교행해오는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휀다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3. 21:10경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는 ‘진미식당’ 앞 도로를 위와 같이 B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타고 가던 중 B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출동한 경사 G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었다고 신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2. 6. 27.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