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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0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5.경 제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중고차매매업체인 D으로부터 등록된 E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29.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F에 있는 ‘G’ 맞은편 도로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도로 갓길에 식재된 피해자 서귀포시청 관리의 가로수인 참식나무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뜨려 그 충격으로 위 나무를 식재비 등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H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29.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를 ‘우생당서점’ 방면에서 ‘이중섭 미술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인 피해자 C(51)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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