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26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62]

1. 피고인은 2011. 1. 17. 18:15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호근동 소재 S-OIL 주유소 앞의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를 서귀포여고 방면에서 수모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통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법환동 마을 방면에서 수모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좌회전으로 통과하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전반부 등으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로 약 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1. 17. 18:15경 서귀포시 호근동 소재 돔베낭골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S-OIL 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피고인 소유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정263] 피고인은 2010. 10. 15. 14:07경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소재 온평초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각 사진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