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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6가합5082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하고, 이하에서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은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2014. 8. 25.부터 2014. 10. 20.까지 B이, 2014. 10. 20.부터 2015. 8. 19.까지 C이 피고 A의 사내이사였다.

나. C은 인천 강화군 D 제1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공장(이하 ‘이 사건 제조동’이라 한다), 제2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공장(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하고, 제조동과 창고를 합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A은 2014. 1. 2.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약외품 제조업을 하던 B으로부터 공장내 기계 및 시설, 완제품 일체를 양수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손세정제, 살충제 등을 제조하였다. 라.

한편 B은 2013. 6. 25. 피고 현재해상화재보험과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계약번호 F, 보험기간 2013. 6. 25.부터 2023. 6. 25.까지, 보험료 월 2,000,000원인 무배당 하이라이프 화재배상(종합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2015. 6. 19. 04:18경 이 사건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되었으나 그로 인해 이 사건 공장이 전소되었고, 이 사건 화재가 확산되어 이 사건 공장 주변 건물인 G 소유의 H 건물과 I, J 소유인 K 건물이 훼손되었다

(이하에서는 H 건물과 K 건물을 ‘이 사건 피해건물들’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5. 2.경 이 사건 피해건물들에 관하여 디스커버리제1호 유동화전문회사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11.경 디스커버리제1호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이 사건 피해건물들에 대한 피해액 242,197,94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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