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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나205547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하고, 이하에서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은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2014. 8. 25.부터 2014. 10. 20.까지 B이, 2014. 10. 20.부터 2015. 8. 19.까지 C이 피고 A의 사내이사였다.

나. C은 인천 강화군 D 제1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공장(이하 ‘이 사건 제조동’이라 한다), 제2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공장(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하고, 제조동과 창고를 합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A은 2014. 1. 2.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약외품 제조업을 하던 B으로부터 공장내 기계 및 시설, 완제품 일체를 양수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손세정제, 살충제 등을 제조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공장 외에도 위 공장 부지 위에 옥외창고와 천막창고를 가설하여 사용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창고에는 손소독제, 살충제 등 완제품과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알코올을 소분하여 보관하였고, 창고동 옥외창고에는 에어로졸 등 완제품을 적재하고, 훈연제 건조기, 혼합기, 과립기 등을 설치하여 과립분말가루의 수분을 말리는 작업을 하였으며, 제조동 전면 마당에는 허가받은 용량을 초과하여 FRP 용기(에탄올 9500리터) 2개와 글리세린 4000리터, 크레졸 등을 보관하였다. 라.

2015. 6. 19. 04:18경 이 사건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되었으나 그로 인해 이 사건 공장이 전소되었고, 이 사건 화재가 확산되어 이 사건 공장 주변 건물인 G 소유의 H 건물과 I, J 소유인 K 건물이 훼손되었다

이하에서는 H 건물과 K 건물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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