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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6구합753
PVC관 제조시설설치승인처분취소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H 주식회사와 그 임직원들의 지위 및 관계 1)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는 아래

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 10. 20. 피고로부터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이하 ‘PE'라 한다

)을 주원료로 한 플라스틱제품[관(管, 파이프)을 포함한다.

이하 ’PE 플라스틱제품‘이라 한다

]을 생산하는 공장신설승인을 받아 김포시 I, J, K(2008. 3. 12. 위 I으로부터 분할된 토지이다

), L(2008. 3. 12. 위 J로부터 분할된 토지이다

) 일대 28,748㎡ 지상의 일반철골구조 그라스울판넬지붕 단층 ’가‘동 건물, 일반철골구조 그라스울판넬지붕 2층 ’나‘동 건물,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3층 ‘다’동 건물(1층 4,992.0㎡, 2층 463.2㎡, 3층 384.0㎡, 연면적 5,839.2㎡, 이하 ‘다’동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공장 ’라‘동 건물(이하 “’라‘동 건물”이라 한다

)에서 PE 플라스틱제품을 생산하여 왔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장에서 PVC(Polyvinyl Chloride, 이하 ‘PVC’라 한다)를 주원료로 한 플라스틱제품[관(管, 파이프)을 포함한다. 이하 ‘PVC 플라스틱제품’이라 한다]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이다.

3) 현재 H과 보조참가인의 소재지는 ‘김포시 M’로 동일한 한편, H의 경우 N이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OP이 각 사내이사로, Q가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고, 보조참가인의 경우 O가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N이 사내이사로, P이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으며, H과 보조참가인의 공장부지 중 김포시 I, K의 각 토지는 P이 소유하고 있고, 김포시 J, L의 각 토지는 N이 소유하고 있다. 4)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공장으로부터 약 260m 떨어진 곳에, 원고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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