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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57092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6. 26. 인천 강화군 C 제1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공장(이하 ‘이 사건 제조동’이라 한다), 제2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공장(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하고, 이 사건 제조동, 창고를 합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D으로부터 임차하여 손소독재 등 의약외품의 제조판매업을 하였다.

나. B은 2013. 6. 25. 피고의 E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F을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계약번호 G, 보험기간 2013. 6. 25.부터 2023. 6. 25.까지, 보험료 월 2,000,000원인 무배당 하이라이프 화재배상(종합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은 이 사건 제조동으로만 되어 있고, 이 사건 창고는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는 2014. 1. 2.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장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의약외품 제조업을 하던 B으로부터 공장 내 기계 및 시설, 완제품 일체를 양수하여(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장에서 손세정제, 살충제 등을 제조하였다. 라.

2015. 6. 19. 04:18경 이 사건 창고 후면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되었으나 그로 인해 이 사건 공장이 전소되었고, 이 사건 화재가 확산되어 이 사건 공장 주변 건물인 I 소유의 J 건물과 K, L 소유인 M 건물, N가 사용하는 ㈜O 건물 등이 훼손되었다

(이하에서는 J, M, O 건물을 ‘이 사건 피해건물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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