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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나4194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중개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D은 2015. 8.경 오피스텔 임차를 원하는 중국교포 유학생인 원고에게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임대인’이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다는 서울 마포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소개하였다.

나. 이 사건 중개법인의 중개 하에 원고는 2015. 8. 11. 이 사건 임대인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8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11. ~ 2016. 8. 11.로 정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중개법인 계좌에 보증금 2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특약사항 - 보증금은 이 사건 중개법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중개법인 책임 하에 계약하기로 한다.

- 월세는 이 사건 임대인 계좌로 입금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H는 2014. 3. 24. I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7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7. ~ 2015. 3. 6.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임대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관리권이나 임대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D이 H에게 이 사건 임대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대나 관리를 위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라.

H는 원고가 자신도 모르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을 알고 문제를 제기하였고, 결국 원고는 2017. 2. 28. H와 원고가 종전 임차인 I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으로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즈음 원고는 I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중 양도일 현재 미납 임대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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