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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5가단9026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가. 8,297,5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7. 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C 도로 공사 1) 피고 서울특별시는 1968. 6. 19. 서울특별시 고시 D로 ‘E 도로공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1968. 6. 24. 공사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를 수용하고자 세목 공고를 하였다. 세목 공고 당시 서울 성북구 F동(이하 ‘F동’만 표시) B 임야 301㎡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 피고 서울특별시는 1968. 9. 28. E 도로공사를 마쳤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1984. 11. 7. 도로명을 C로 변경하였다

(이하 도로명 변경 전후에 상관없이 ‘C’라고만 한다). 3) C에 편입하기 위해, B 임야 301㎡는 1985. 5. 21. 다음과 같이 분할되었다(별지3 필지별 현황 도면 참조). 지번 면적(㎡) B 81 G 166 H 54 4) 피고 서울특별시는 분할된 G 도로 166㎡에 관하여 1986. 11. 27. 접수 제49415호로 1986. 11. 26.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공고 I 서울특별시도노선인정에 관한 공고(1999. 3. 31.) 및 서울특별시 공고 J 서울특별시도노선인정(변경)공고(2001. 8. 6.)에 따라 C를 시도로 인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의 소유권취득 1) K, L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71. 7. 19. 접수 제41881호로 B 임야 301㎡에 관하여 1971. 5. 3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K는 위 임야에 관한 L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등기소 1971. 7. 22. 접수 제42651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0. 8. 4. 접수 제34153호로 B 임야 8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1990. 12.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야의 현황 1) 이 사건 임야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7, 8,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6㎡는 시도인 C의 일부로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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