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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7.23 2014가단156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2 목록 기재 피고들 공유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분할 전 경남 의령군 K 답 2,000㎡(이하 ‘분할 전 K 토지’라고 한다) 중 664/2000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1985. 5. 17.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K 토지는 1993. 12. 13. 경남 의령군 K 답 661㎡(이하 ‘이 사건 K 토지’라고 한다)와 L 답 1,339㎡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들은 J의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는바, J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J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J 명의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친 1985. 5. 17.부터 20년이 되는 2005. 5. 1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J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분할 전 K 토지 중 이 사건 K 토지를 특정하여 매수하였고, 그 특정 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의도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K 토지를 소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J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J 명의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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