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이하 ‘C’이라고 함)의 책쓰기 교육을 받았던 27기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책쓰기 교육 수강생 9명이 포함되어 있는 SNS 카카오톡 단체 방에서,
1. 2016. 1. 27. 23:50경 “7조에 책쓰기 과정 내 C에 올린 게시글과 덧글은 지우지 않는 걸로 한다. 1,415만 원에서 950만 원 차액을 지불한다ㅋㅋ 진짜 사기꾼들이다.”
2. 2016. 1. 28. 9:03경 “자기 정신 차릴 생각은 안하고 나쁜 놈이네.”
3. 2016. 1. 28. 9:06경 “총수 미친놈이 진짜.. 어후 진짜 짜증나요 ㅋㅋㅋ”
4. 2016. 1. 28. 16:33경 “진짜 자기가 사기꾼 주제에 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증거제출 [피고인은 ‘그가 SNS 카카오톡 단체 방에 쓴 글이어서 공연성이 없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쓰게 된 것은 피해자의 당시 행위가 부당함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다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SNS 카카오톡 단체 방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올린 이상 이로써 다수인이 피고인의 글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글을 올리게 된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글에 나타난 모욕적 표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표현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