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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8.18 2020고정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E, 피해자 F는 위 조합의 이사, 피해자 G는 위 조합의 감사, 피해자 H은 위 조합의 대표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11:00경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접속한 후, 조합원 I이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가계도를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사기꾼 집안이네요.. 둘째부인 동생의 남편이 D 조합장놈이라니..어이상실!! 지들끼리 해쳐먹는 나쁜 것은 어디서들 배웠는지..”, “싸이코 개자식들.. 이곳에도 간첩은 없겠지요.. 남 돈 쳐묵으면서 당당하고 간담회때에도 함부로 언행하는 것들은 처음 봐요..”, “영화배우 J처럼 욕하고싶네요..다 쳐 넣어버려야되겠어요”, “천둥칠 때 다녀서 벼락맞아 모두 꽥 죽여버려야지 싹!! 갈아치우죠” 등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조합원 카카오톡 단톡방에 게시된 고소인의 가계도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는 인증절차를 거친 사람만 참여할 수 있어 위 채팅방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공연성이 없고, 자신이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채팅을 한 것은 조합원들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채팅방 참여 인원의 범위나 수를 감안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는 공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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