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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5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공무집행 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위 B의 간부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B 단체의 활동 문제 중 피고인의 처세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감정 대립이 격화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임원진 21명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카 톡 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 개인적으로 그토록 잘해 주고 술사 주고 하던 애가 그 지랄을 하니 통수도 얼얼하고 배신감도 심하네요,

멍청해서 그런 건지 원 , 도의적으로 나 법리적으로 지가 잘못했고 지금 칼끝이 목 앞에 왔는데 안하겠습니까

앵 간한 인생 막장 아니면 , D가 사과할 리가 없는 게 거절 후 C 벌금 나오고 나서 D도 고소해서 똑같은 상황으로 C 사과 및 각서 받아 오는 걸 합의 조건으로 건다면 흠.. 존 내 쉬가 생각나네요

“ 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피고 인은, 판시 행위는 비밀 단체 카 톡 방에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설령 피고인이 제한된 회원들 사이에 대화가 가능한 단체 카 톡 방에서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판시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된다.

② 나 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SNS에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B 소속 임원들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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