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3. 5. 18. 09:45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펜션’ 앞 길가에서 염소에게 풀을 먹이고 있는 피해자 E(여, 6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한쪽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진술조서 녹취서), 사건현장사진
1.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청구전조사서 동종전과 누락사실 확인, 및 청구전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6세의 어린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은 1997. 8.경 10세의 어린 여아를 집으로 데리고 가 자신의 성기를 들이대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와 합의되어 1997. 10. 15.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점, ③ 피고인은 2012. 7.경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62세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보인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④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이나 이는 위 1997.경 성범죄 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이를 고려하면 합의에 의한 공소기각 판결 여부에 관계없이 총점 13점이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