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3. 서울 성북구 B 지상에 지하1층, 지상2층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4. 6. 17. 과세표준을 그 신축가액 943,864,130원으로 하여, 이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26,428,190원, 농어촌특별세 1,887,720원, 지방교육세 1,510,180원 합계 29,826,0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1.부터 2018. 6. 8.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실시된 서울특별시의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지하1층 경비실 내 화장실 3.11㎡과 통로계단(계단홀 포함, 이하 같다) 지하층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계단으로, 층수를 달리하는 계단이 아니다.
피고는 이를 ‘공용통로’로 지칭하고 있다.
중 침술원 목적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침술원’이라 한다) 면적분 12.17㎡를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 연면적의 합계 316.33㎡에 합산하면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의 고급주택 기준면적 331㎡를 초과하는 331.61㎡(= 316.33㎡ 3.11㎡ 12.17㎡)가 되어 이 사건 건물이 중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에 대해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2018. 7. 27.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116,133,030원, 농어촌특별세 10,858,200원 합계 126,991,230원의 과세예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과세예고에 불복하여 2018. 8. 14. 서울특별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18. 10. 4. '이 사건 건물의 주택과 침술원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각각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안분대상 공유면적은 공용통로 15.08㎡와 경비실 16.78㎡를 합한 31.86㎡이고, 이를 주택 면적 3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