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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9 2020구합57622
기초주거급여 부적합결정처분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지방세 과세예고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지방세 과세예고에 관한 부분 원고는 2019. 5. 1. 현재 주소지인 하남시 B, C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전입하였다.

원고는 2019. 4. 2.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5,252,000원, 지방교육세 525,200원, 농어촌특별세 262,600원 등의 지방세를 납부하였는데, 2019. 5.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마쳤고, 그에 따라 2019. 5. 9. 피고에게 지방세 사후감면을 신청하여 2019. 5. 21. 피고로부터 합계 5,147,100원의 지방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20. 3.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방세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과세예정내역 세목 과세예정일 과세대상 과세사유 취득세 2020. 4. 6. 이 사건 주택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 농특세 2020. 4. 6. 교육세 2020. 4. 6. 과세대상물건 취득일자 취득물건 2019. 4. 2. 이 사건 주택 (토지 5.5586㎡, 건물 19.716㎡) 과세사유 ▷ 위 부동산 취득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2019. 5. 1. 직접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 ▷ 감면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 ▷ 추징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원고는 2020. 3.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주거급여 미지급에 관한 부분 원고는 2019. 5. 27. 피고로부터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실제로 아무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9. 7. 11. 원고에게 '주거급여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 사건 주택은 원고 소유이고 2019. 3.경 완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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