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2. 28. 설립되어 기업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2010. 11. 5. ‘서울 영등포구 B’, 2015. 7. 1. ‘서울 영등포구 C’, 2018. 6. 1. ‘서울 영등포구 B’으로 각 이전하였다
(이하 위 각 본점을 통틀어 ‘D 본점’이라 한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공동으로 2014. 4. 28. 서울 강동구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중 1층 G호 및 지상 5 내지 8층 연면적 합계 6,280.11㎡을 원고 명의로 구분소유등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소유 부분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부분의 신축가액 13,379,473,63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 및 감면율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211,395,6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G호(연면적 322.21㎡) 및 5층 일부(연면적 1,437.92㎡,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원고의 본점 조직인 전산부서가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위 부분을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에 따른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8.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위 부분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신축가액 4,147,004,15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130,225,400원, 농어촌특별세 10,565,210원 합계 140,790,610원(각 가산세 포함)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