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후레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5.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7.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8.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8.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3387』 피고인은 2019. 6. 8. 13: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현금 6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95,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3826』 피고인은 2019. 8. 28. 02:10경 순천시 E에 있는 ‘F교회'에 이르러, 출입문 열쇠구멍에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넣고 돌려 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다음,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커피 자판기 옆면 틈새에 드라이버를 넣고 벌려 안에 있던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4772』 피고인은 2019. 6. 22. 17:30경부터 2019. 6. 24. 08:20경까지 사이에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I단체 고흥군지부 1층 사무실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