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7. 공소장에는 '2012. 8. 6.'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02:00 무렵 광주 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 사무실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놓여있던 밀걸레 자루로 사무실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한 후 구멍에 손을 넣어 자물쇠를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책상 서랍장을 열어보는 등 현금을 찾아보았으나 현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8. 7. 02:10 무렵 1항 기재 사무실 옆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놓여있던 밀걸레 자루로 사무실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한 후 구멍에 손을 넣어 자물쇠를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책상 서랍장을 열어보는 등 현금을 찾아보았으나 현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E의 각 경찰 진술서, 현장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절도 범죄로 6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8. 5. 23:55 무렵 범행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