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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합5078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셀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이진화)

피고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6인)

2015. 12. 3.

주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원고: 원고에게, ①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10은 연대하여 500,000,000원, ② 피고 5는 위 ①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300,000,000원, ③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는 위 위 ①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 승계참가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①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10은 연대하여 500,000,000원, ② 피고 5는 위 ①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300,000,000원, ③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는 위 위 ①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승계참가인(당초 ‘주식회사 엔케이바이오’였으나, 2012. 11. 14. 상호변경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이 되었다. 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바이오신약 개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회사였는데, 아래와 같이 소외 1 등의 횡령 및 배임 등과 관련하여 2012. 8. 23. 상장폐지되어 현재는 비상장회사이다.

2) 피고들은 승계참가인의 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로 근무하였는데, 구체적인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피고 직책 재직기간
피고 1 이사, 사내이사, 대표이사 2008. 8. 29. ~ 2011. 3. 24. (이사)
2011. 3. 24. ~ 2012. 8. 31. (사내이사)
2012. 7. 6. ~ 2012. 8. 6. (대표이사)
피고 2 이사, 사내이사 2008. 8. 29. ~ 2011. 3. 24. (이사)
2011. 3. 24. ~ 2012. 3. 30.(사내이사)
피고 3 이사, 사외이사 2008. 8. 29. ~ 2011. 3. 24. (이사)
2011. 3. 24. ~ 2012. 6. 4. (사외이사)
피고 4 사내이사, 사외이사 2008. 8. 29. ~ 2011. 3. 24. (사내이사)
2011. 3. 24. ~ 2012. 8. 31. (사외이사)
피고 5 이사, 사외이사 2007. 3. 6. ~ 2010. 2. 26. (이사)
2010. 2. 26. ~ 2011. 3. 24. (사외이사)
피고 6 사외이사 2011. 3. 24. ~ 2012. 8. 31. (사외이사)
피고 7 사내이사 2011. 8. 2. ~ 2012. 4. 2. (사내이사)
피고 8 사외이사 2011. 8. 2. ~ 2012. 5. 31. (사외이사)
피고 9 사외이사 2011. 8. 2. ~ 2012. 5. 31. (사외이사)
피고 10 감사 2009. 3. 20. ~ 2012. 8. 31. (감사)

3) 한편 소외 1은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큐리어스, 주식회사 스템싸이언스, 주식회사 메카포럼 등 코스닥 상장사들을 차명 지분 등을 통하여 지배하는 일명 ○○그룹의 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승계참가인을 운영하였다. 소외 2는 2008. 8. 29.부터 2011. 3. 24.까지 승계참가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소외 3은 소외 1의 지휘 하에 ○○그룹 업무를 총괄하다가 암으로 사망하였다.

나. 소외 2의 횡령 및 관련 형사판결

1) 소외 2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허위 선급금 지급 및 반환을 통한 횡령

승계참가인은 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 사용목적을 공시, 주주들로부터 2010. 3. 24. 유상증자 대금 23,154,920,740원(이하 ‘유상증자 대금’이라 한다)을 납입받았는데, 소외 2는 소외 1과 공모하여 2010. 3. 26. 거래업체인 아큐케어 주식회사에 물품 선급금 명목으로 5억 원, △△△△△△에 물품 선급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각 송금한 후 승계참가인 직원을 통하여 위 거래업체들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아 이를 ○○그룹 본사에 제공하여 ○○그룹 본사의 기존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위 대금 231억여 원 중 8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표지어음 형식으로 발행한 유상증자대금 60억 원 횡령

소외 2는 소외 1, 소외 3과 공모하여, ① 2010. 3. 29. 승계참가인의 직원 등으로 하여금 유상증자 대금 중 20억 원을 현금성 자산인 승계참가인 명의의 표지어음으로 발행한 후 ○○그룹이 소외 5로부터 빌린 2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위 표지어음 실물을 소외 5에게 제공하고, ② 2010. 6. 11. 승계참가인의 직원 등으로 하여금 유상증자 대금 중 20억 원을 현금성 자산인 승계참가인 명의의 표지어음으로 발행한 후 사채업자인 소외 6으로부터 20억 원을 빌리면서 위 표지어음 실물을 소외 6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6으로부터 빌린 20억 원을 ○○그룹 본사에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고, ③ 2010. 6. 23. 승계참가인의 직원 등으로 하여금 유상증자 대금 중 20억 원을 현금성 자산인 승계참가인 명의의 표지어음으로 발행한 후 소외 6으로부터 20억 원을 빌리면서 위 표지어음 실물을 소외 6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6으로부터 빌린 20억 원을 ○○그룹 본사에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합107 )은 2012. 8. 1.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소외 2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12노308 )은 2013. 1. 30. 소외 2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외 2는 2013. 2. 20. 상고를 취하하였다( 대법원 2013도2001 ).

다. 소외 1의 횡령·배임 및 관련 형사판결

1) 소외 1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승계참가인과 관련된 횡령과 배임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허위 선급금 지급 및 반환을 통한 횡령(범죄사실 1항)

승계참가인은 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 사용목적을 공시, 주주들로부터 2010. 3. 24. 유상증자 대금 23,154,920,740원을 납입받았는데, 소외 1은 소외 2와 공모하여 2010. 3. 26. 거래업체인 아큐케어 주식회사에 물품 선급금 명목으로 5억 원, △△△△△△에 물품 선급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각 송금한 후 승계참가인 직원을 통하여 위 거래업체들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아 이를 ○○그룹 본사에 제공하여 ○○그룹 본사의 기존 사채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위 대금 231억여 원 중 8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표지어음 형식으로 발행한 유상증자대금 60억 원 횡령(범죄사실 2항)

소외 1은 소외 2, 소외 3과 공모하여, ① 2010. 3. 29. 승계참가인의 직원 등으로 하여금 유상증자 대금 중 20억 원을 현금성 자산인 승계참가인 명의의 표지어음으로 발행한 후 ○○그룹이 소외 5로부터 빌린 2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위 표지어음 실물을 소외 5에게 제공하고, ② 2010. 6. 11. 승계참가인의 직원 등으로 하여금 유상증자 대금 중 20억 원을 현금성 자산인 승계참가인 명의의 표지어음으로 발행한 후 사채업자인 소외 6으로부터 20억 원을 빌리면서 위 표지어음 실물을 소외 6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6으로부터 빌린 20억 원을 ○○그룹 본사에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고, ③ 2010. 6. 23. 승계참가인의 직원 등으로 하여금 유상증자 대금 중 20억 원을 현금성 자산인 승계참가인 명의의 표지어음으로 발행한 후 소외 6으로부터 20억 원을 빌리면서 위 표지어음 실물을 소외 6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6으로부터 빌린 20억 원을 ○○그룹 본사에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오투저축은행 지분 취득 등 용도로 유용하여 횡령(범죄사실 3항)

소외 1은 소외 3과 공모하여, 2010. 3. 25.경 유상증자 대금 중 35억 원을 수표 형식으로 대체 출금한 후 같은 날 소외 1이 지배하는 또 다른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스템싸이언스 이사인 소외 7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전액 출금하여 이를 오투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4) 메카포럼 지원 용도로 유용하여 횡령(범죄사실 4항)

소외 1은 소외 3과 공모하여, 2010. 4. 14.경 유상증자 대금 중 33억 원을 주식회사 아리랑인베스트먼트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그 다음날인 2010. 4. 15.경 주식회사 아리랑인베스트먼트로부터 3억 원만을 상환받고도 2010. 5. 28.경 전액 상환된 것으로 처리한 후, 그 무렵 나머지 30억 원은 주식회사 아리랑인베스트먼트 명의로 소외 1이 지배하던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로서 상장폐지 위기에 있던 주식회사 메카포럼 발행의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주식회사 메카포럼에 이를 교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5) 단기대여금 명목 자금 유출을 통한 횡령(범죄사실 5항)

소외 1은 소외 3과 공모하여, 2010. 5. 24.경 소외 8에 대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9억 원, 소외 9에 대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5억 1,000만 원 등 합계 14억 1,000만원을 인출한 후, 2010. 6. 26.경 소외 8로부터 원리금 합계 907,767,123원, 2010. 7. 23. 소외 9로부터 원리금 합계 510,000,000원을 각각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그 무렵 위 14억 1,000만 원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부분(범죄사실 6항)

소외 1은 승계참가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회계, 재무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승계참가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적정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도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2. 2. 16. 소외 4에게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 33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2012. 9. 30.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승계참가인으로 하여금 위 개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동액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배임하였다.

2)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합104, 217, 259, 279, 2015고합6, 21 )은 2015. 6. 10. 범죄사실 6항에 대하여는 ‘소외 4는 소외 1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승계참가인으로 하여금 개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승계참가인은 연대보증행위는 무효이다. 이에 따라 소외 4가 승계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라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범죄사실 1 내지 5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소외 1에 대하여 징역 7년 및 338,950,991원의 추징을 선고하였다.

3)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15노361 )은 2015. 12. 11. 범죄사실 2항 중 ① 부분에 관해서는 소외 1에게 그 20억 원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고,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범죄사실 6항에 관해서는 승계참가인이 경제적 관점에서 연대보증약정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역시 소외 1에 대하여 징역 7년 및 338,950,991원의 추징을 선고하였다.

4) 위 사건은 현재 상고심( 대법원 2016노372 ) 진행 중에 있다.

라.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채권양도

1) 승계참가인은 2014. 11. 27. 원고에게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1, 피고 3, 피고 6, 피고 8, 피고 9, 피고 10에게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 2, 피고 4, 피고 5, 피고 7에게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에 대하여 피고들이 소송신탁이라는 주장을 하자, 원고와 승계참가인은 2015. 6. 10. 원고와 승계참가인 사이의 위 손해배상채권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그 무렵 위 사실을 다시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3) 승계참가인은 2015. 7. 7.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소송탈퇴에 대한 승낙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24, 28 내지 32, 35 내지 37호증, 을다 제1, 2호증, 을바 제3, 4호증, 을사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승계참가인의 주장

1) 문제되는 행위

가) 소외 1의 범죄사실 4, 5항과 관련하여, 승계참가인은 2010년 소외 1의 44억 1,000만 원의 횡령을 감추기 위하여 주식회사 아리랑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미회수 대여금 30억 원이 회수된 것처럼 가장한 후 그중 9억 원이 주식회사 웬디바이오 인수 계약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처리하고, 소외 8 대여금 9억 원이 회수된 것처럼 가장하여 위 나머지 21억 원과 함께 1차 잔금 30억 원으로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소외 9 대여금 5억 1,000만 원이 회수된 것처럼 가장하여 최종 잔금 5억 1,000만 원이 지출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다. 이는 소외 1의 횡령을 감추기 위한 분식회계이다.

나) 소외 1의 범죄사실 1, 2, 3항 및 소외 2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표지어음은 상장회사의 보관방법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이율도 낮아 회사로서는 전혀 이익이 없는데도 소외 1과 소외 2는 거액의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횡령에 이용하였다.

다) 승계참가인은 2010. 3. 24. 유상증자가 있은 후 2010. 3. 29. 주식회사 이노메디시스에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에만 10여 차례에 걸쳐 계열회사에 금원을 대여하거나 기존 대여를 연장하거나 보증을 해주었는데, 승계참가인은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의 차입금이 있었는데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계열회사에 자금을 대여해 주었고 위 대여금이 대부분 회수되지 못하였다.

라) 승계참가인은 2011. 6. 23. 주식회사 한올글로텍에 대한 10억 원의 연대보증을 연장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1년에만 여러 차례에 걸쳐 계열회사에 금원을 대여하거나 기존 대여를 연장하거나 보증을 해주었는데, 위 대여금이 대부분 회수되지 못하였다.

마) 승계참가인은 2012. 1. 4. 소외 10에게 8억 5,000만 원을 무단 유출하고 그중 4억 5,000만 원을 돌려받은 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소외 1의 범죄사실 6항과 관련하여, 2012. 2. 23. 소외 4에 대한 33억 원의 개인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여 소외 4로부터 이행소송을 당하는 등 방만한 자금관리를 계속하였다.

2) 피고들의 책임

가) 승계참가인의 이사회는 실제로 소집되지 않았는데도 이사 및 감사가 참여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피고들은 이사 및 감사로서 이사회 출석요구가 없는 점에 대하여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등 평상시 최소한의 감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승계참가인은 소외 1이 전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들이 이사 및 감사로서 일반적인 감시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소외 1과 관련된 횡령 관련 회사자금의 유출을 상당부분 견제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승계참가인은 상장회사로서 대부분의 자료가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되고 있어 피고들은 회사의 비정상적인 대출 등의 상황을 나중에라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데도 최소한의 감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일반적인 충실의무, 선관주의의무, 감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승계참가인의 위 2. 가. 1)항 기재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결국 승계참가인은 상장폐지에 이르게 되었다.

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 기간에 걸쳐 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5는 2010. 2. 26.부터 2011. 3. 24.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는 소외 1의 횡령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이후인 2011년에 승계참가인의 사내이사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10은 2009. 3. 20.부터 2012. 8. 31.까지 승계참가인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다) 따라서 상법 제399조 414조 에 따라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10은 연대하여 500,000,000원, 피고 5는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10과 연대하여 위 500,000,000원 중 300,000,000원,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는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10과 연대하여 위 500,000,000원 중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상법 제399조 는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14조 는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사가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회사에 대한 임무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사의 직무수행상의 의무는 회사에 손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로서, 이사가 그 당시의 상황에서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범위 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사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 또는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등 참조).

이사나 감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 또는 임무를 게을리한 행위로 인한 상법 제399조 , 제414조 , 제401조 , 제415조 , 민법 제750조 , 제760조 에 정해진 각 손해배상책임은 그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하여 인정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등 참조). 비록 이사나 감사의 직무수행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거래행위 자체가 적법한 경영판단의 속하는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거나 그 결과로서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나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82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사 및 감사로서 법령·정관 위반행위 또는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위반행위 등으로 인하여 승계참가인에게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승계참가인은 ○○그룹의 회장인 소외 1, 승계참가인의 대표이사 소외 2, ○○그룹 업무를 총괄한 소외 3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이사회는 실제로 소집된 적이 없으며 피고들에게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진 적도 없다. 승계참가인 또한 이 사건에서 제출한 이사회의사록(참고자료)은 피고들이 직접 참여하여 인장을 날인한 것이 아니고 승계참가인이 임의로 인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승계참가인은 피고들에게 이사회의 참석조차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이사 및 감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이사 및 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② 피고 1은 소외 1의 친구로서 소외 1의 요청으로 승계참가인의 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2는 승계참가인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큐리어스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로서 ○○그룹의 지시로 승계참가인의 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이사로서의 역할은 배제되었다. 피고 3은 소외 2의 외삼촌으로 소외 2의 소개로 이사 및 사외이사를 역임하였으나, 소외 2 또는 직원들이 가져오는 서류에 서명하는 정도로만 관여하였다. 피고 5는 □□대학교 교수로 승계참가인이 개발하고 있는 면역세포치료제의 제품생산과 품질관리에 관한 기술자문을 요청받고 그에 필요한 시험을 지도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술지도 등을 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승계참가인의 요청으로 사외이사가 되었으며, 실제로 승계참가인의 연구 관련 기술지도 및 자문 역할만을 수행하였고 경영과 관련한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피고 6은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피고 5가 승계참가인의 사외이사직을 사임하면서 그를 자신의 후임자로 추천하여 취임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승계참가인의 연구 관련 기술지도 등의 역할만을 수행하였고 경영과 관련한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은 수행하지 않았다. 피고 8은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고, 피고 9는 ☆☆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서 승계참가인의 바이오신약 개발에 관한 조언 및 연구 지도 등의 역할만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승계참가인의 사외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경영과 관련한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이와 같이 승계참가인의 실질 운영자 등의 지인으로 이사나 감사를 역임하게 되었거나 승계참가인의 바이오신약 개발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실질적으로는 신약개발 및 연구에만 관여한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③ 소외 1, 소외 2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거래업체 또는 계열회사에 물품 선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다시 반환받거나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조작하는 등 범죄행위를 하였는데, 대표이사 등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회계처리를 조작하였다면 승계참가인의 이사 또는 감사가 이를 감시하고 발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또한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가 문제되기 시작한 2012년 상반기 이전까지 특별히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횡령·배임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와 관련하여 승계참가인은 피고 10을 상대로 상법 제414조 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주장·증명도 하지 않고 있다.

나) 승계참가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소외 2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피고들이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외에, 승계참가인이 계열회사에 금원을 대여하거나 기존 대여를 연장하거나 보증을 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피고들의 평상시 감시의무 소홀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금원 대여 등으로 인하여 승계참가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피고들이 소외 1 등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피고들의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승계참가인의 이사나 감사로 재직한 기간은 모두 다른데, 승계참가인은 피고들의 임기별로 승계참가인 각각의 위법행위를 특정하지도 않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이 이사나 감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 위반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위와 같은 위반행위 등으로 인하여 승계참가인에게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 신청 이후에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의 승낙을 받지 못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67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중 2015. 6. 10. 승계참가인과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합의해제 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현정(재판장) 윤남현 진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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