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상주시 D 전 93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0. 5. 18. E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0. 6.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이 사건 토지에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에 철골조 농산물 간이집하장 165㎡(등기부상 표시 :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165㎡,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창고는 건축물대장상 1996. 9. 24.부터 피고(탈퇴)가 소유자로 있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11. 26. 피고(탈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날 피고 승계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승계참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창고의 소유자로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고, 위 (ㄱ)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탈퇴) 및 피고 승계참가인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탈퇴) 및 피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E의 허락을 받아 당시 이장이던 피고(탈퇴) 명의로 건축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항변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탈퇴) 및 피고 승계참가인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창고의 건축 당시 E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피고(탈퇴 및 피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