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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합5275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반소원고)이 의정부지방법원 2012. 12. 14. 접수 제116637호, 제116638호로 마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탈퇴,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근저당권 설정 및 강제집행 1) 은봉엘티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2012. 9.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등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2. 9. 20.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12. 12. 14.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2. 12. 14. 피고와 사이에 위 근저당권에 별지 제3목록 기재 기계기구를 담보로 추가하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2012. 12. 14. 접수 제116637호, 제116638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3) 피고는 소외 회사가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2014. 8. 2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A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5.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 별지 제3목록 기재 기계기구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 나. 피고 승계참가인의 권리 양수 1) 피고는 2014. 12. 4.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부실대출채권을 매매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4. 12. 29. 피고 및 피고 승계참가인 사이에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며, 피고 승계참가인은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위 계약 내용에 동의하여 2014. 12. 30.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양도통지가 소외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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