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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7 2017노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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