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 증언, 교통사고 경위 및 차량 손상 정도 등에 관한 객관적 증거 등을 살펴본 다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겪은 두통 등의 증상이 ‘ 경 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 ’보다 심각하여 형법 상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