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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7노3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와 동행한 요양보호 사 I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 및 피해자에게 허위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도주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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