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힌 사실도 없다.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사고 후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교통상의 위험 등을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