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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9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25. 21:5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인 ‘E’를 누르고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는 금고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지폐 3장, 5천 원권 지폐 2장, 1천 원권 지폐 10장 합계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1회 있고, 야간에 주점에 침입하여 절취한 행위로서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절취금액 경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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