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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누37442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6행부터 제3쪽 제18행까지 및 제16쪽부터 제24쪽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의 “C” 부분을 “O”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쪽 제16~17행의 “명령하였다(이하 위 처분들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명하였다(이하 위 처분들을 합하여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로 고친다 나아가 제1심 판결 제3쪽 제15행부터 제14쪽 제19행까지 사이에 기재되어 있는 각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결정'으로 각 고친다 . 2. 고지방송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권유나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0312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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