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아래와 같이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부분을 “‘방송심의 제2013-52호’로 아래와 같이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부터 제4쪽 제4행까지 부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1. 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결정 중 고지방송명령 부분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제재조치명령’과 ‘고지방송명령’이 포함된 이 사건 결정 전부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재조치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그에 관한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할 의무(이하, ‘고지방송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므로, 고지방송명령은 이미 법률상 고지방송의무를 부담하는 원고에 대하여 그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권고하는 것에 불과할 뿐,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 중 고지방송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권유나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