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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8 2018구합23543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기업인 피고는 2017. 3. 7. 경쟁입찰,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C에 관한 구매입찰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나.

위 입찰에 원고를 포함한 3개 업체가 응찰하였는데, 원고는 입찰금액을 10,000,000원으로 기재하였고, 원고 이외의 다른 2개 업체는 입찰금액을 각 31,570,000원, 35,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15. 16:39경 3개 업체 중에서 원고가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기재하였다고 보아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나, 원고는 2017.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계약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9. 원고에게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16호 (가)목에 따라 2018. 8. 20.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입찰금액을 ‘100,000,000원’으로 기재할 것을 실수로 ‘1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부정한 목적이나 입찰 방해의 의도 없이 명백한 착오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기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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