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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10 2019가단1059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피고 B, C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에 관한 판단 :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가산되므로 1,5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2019. 10. 25. 다음날로 원고가 구하는 2019. 10. 29.부터, 나머지 4,3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2019. 10. 29. 다음날인 2019. 10. 30.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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