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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06:0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318-1에 있는 현대자동차 신갈출고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인시청 방향에서 신갈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녘이고 그곳은 위 현대자동차 신갈출고센터로 진입하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위치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키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 걸쳐서 진행하여 위 현대자동차 신갈출고센터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에스엠3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3,231,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318-1에 있는 현대자동차 신갈출고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강남마을8단지삼거리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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