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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5287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 중 968/9,285 지분, 같은 목록 2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각 B과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은 대출거래약정을,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는 신용카드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는데, B은 대출원리금과 카드사용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제일은행과 삼성카드로부터 종국적으로 위 대출원리금채권과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B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전32949 양수금 신청사건에서 2012. 7. 5. B은 원고에게 26,898,160원 및 그 중 10,789,179원에 대하여 2012.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과, 같은 법원 2014차전45775 양수금 신청사건에서 2014. 7. 3. B은 원고에게 15,577,181원 및 그 중 4,994,000원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각 발령받아 그 무렵 위 각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B는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 중 484/619 지분과 같은 목록 2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아버지 C이 사망하자, 2/15인 자신의 상속분에 관하여 2017. 2. 15.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할협의를 통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7. 7. 24. 접수 제11126호로 어머니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당시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영광군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원고에게 42,475,341원 및 그 중 10,789,179원에 대하여는 2012. 7. 4.부터, 4,994,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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