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나7337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한미인베스트먼트로부터 양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채권명세표 기재와 같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잔액채권을 양수 받았다.

나. 위 채권 중 번호 2번의 채권은, 피고가 2002. 7. 30.경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제일은행은 2003. 8. 12. 위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에스핀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으며, 에스핀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9. 9. 8. 위 채권을 주식회사 한미인베스트먼트(이하 ‘한미인베스트먼트’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한미인베스트먼트는 2012. 10. 30.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을 다시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원고의 구 명칭이다)에 양도한 것이었다.

다. 그런데 한미인베스트먼트는 2011. 11.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차전29505호)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다시 피고를 상대로 2012. 3. 13. 소송을 제기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소325208호)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2012. 5.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률 규정 및 법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