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239,662원과 그 중 4,309...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양수금(이하 ‘제1양수금’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멘토르씨엔아이대부(이하 ‘멘토르씨엔아이대부’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각 채권에 기한 양수금(이하 ‘제2양수금’이라 한다) 청구를 하여 제1양수금 청구는 인용되고, 제2양수금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제2양수금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에게, (1) 주식회사 한중상호저축은행(이하 ‘한중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2. 3. 19.경 대출한도액을 2,000,000원으로 정하여 종합통장대출을 실시(이하 위와 같이 대출된 금원을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 한다)하고, (2)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이하 ‘대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2. 4. 6. 피고에게 2,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60%, 변제기 2003. 4. 6.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위 각 대출 당시 피고가 대출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위 금융기관들이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대운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제2대출금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05차2687호로, “피고는 대운상호저축은행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5. 6. 3.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2005. 6. 23.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 이하 위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