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명하는 금지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1...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와 N 간의 공급계약 I특허(3피스) 주요 도면 1) 주식회사 N(대표이사 U, 이하 ‘N’이라고 한다
)은 각종 기능성 캡(병뚜껑)의 개발제조판매업과 각종 식음료 제조가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와 N은 2013년경 아래 2건의 특허를 공동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가) 특허등록번호 I(주문 기재 특허로서, 이하 ‘I특허’라고 한다) 을 제2호증이 그 등록특허공보이다.
(1) 발명의 명칭: J (2)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K/ L/ M/ I (3) 주요 구성: 3피스(상부체결구, 절단구, 하부체결구) D특허(2피스) 주요 도면 나) 특허등록번호 D(이하 ‘D특허’라고 한다
) 갑 제2호증이 그 등록특허공보이다. (1) 발명의 명칭: E (2)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F/ G/ H/ D (3) 주요 구성: 2피스(상부캡, 하부캡) 2)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작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3. 12. 9. N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30mm - O)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계약서(갑 제4호증) 제2조의 ‘원고는 (30mm - O)제품 발주 시 발주수량에 대하여 양자 간에 협의과정을 통하여 독점적지속적으로 N에게 공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위 ‘(30mm - O)제품’은 3피스로 구성된 I특허를 실시한 제품이다. 위의 점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 법원 제1차 변론조서 참조). 같은 제품을 이하에서 ‘3피스 P’이라 한다]. 또한 같은 날 N은 원고에게 3피스 P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의 제작대금으로 31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1.경부터 N에게 3피스 P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피고와 N 간의 협약 원고는 2015년 봄경 피고 및 N과 ‘특허기술 제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