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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580144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금형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등록번호 D 특허권(발명의 명칭: E, 출원일: F, 출원번호: G, 등록일: H, 이하 ‘D특허’라 한다)과 등록번호 I 특허권(발명의 명칭: J, 출원일: K, 출원번호: L, 등록일: M, 이하 ‘I특허’라 한다)을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과 공유하고 있는 특허권자이다.

나. D특허의 캡슐캡은 상부캡, 하부캡 2피스로 구성되어 있고, I특허의 캡슐캡은 상부캡, 절단부, 하부캡 3피스로 구성되어 있다.

다. 원고는 N과 사이에 2013. 12. 9. 제품(30mm-O, 음료 용기 뚜껑의 일종, 이하 ‘P’이라 한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초경에는 P 생산을 위한 금형 제작 비용을 지급받는 내용의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11.경부터 N에 3피스로 구성된 P 공급을 시작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및 N은 2015년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허기술 제휴협약서’에 기명,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1조 (목적) 갑(N과 피고)과 을(원고) 양사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의 제공, 업무의 연계, 수익사업의 추진 등을 상호 협력하여 공동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전략적 업무제휴 관계를 개시한다.

제2조 (업무제휴의 범위) ① 갑(N과 피고)과 을(원고)은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경영정보, 기술 및 노하우의 상호 교환

2. 아래 특허를 이용한 P의 공급권은 을을 통하여서만 한다.

- 아 래 - 국제특허분류 B65D 51/28, B65D 51/08, B65D 81/32 출원번호 G 특허권자 N, 피고

3. 단, 을의 생산 수량이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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