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부터 2012. 9.경까지 이천시 D, E에 주식회사 F 명의로, G에 H 명의로 각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던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접 토지인 이천시 I 임야 중 1,504㎡, J 임야 중 861㎡, 이천시 K 임야 중 139㎡, E 임야 중 1,610㎡ 합계 4,114㎡ 산지에 굴착기로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아카시아 나무, 참나무 등을 벌목한 다음 화약을 이용하여 발파작업을 하면서 절토, 성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장부지 및 그 법면으로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산림훼손구적도, 불법행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훼손된 토지의 대부분이 법면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산지복구공사를 마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