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06 2013고단54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삼식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영농조합법인의 직원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2. 15.경 경기 여주군 D 임야 중 10,108㎡, E 임야 중 1,411㎡, F 임야 중 9,093㎡, G 임야 842㎡, H 임야 중 1,339㎡, I 임야 중 723㎡ 합계 23,516㎡의 산지에 굴착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는 아카시아 나무 등을 뽑아내고 평탄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인삼밭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불법산지전용 현장사진, 현황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개정된 법률 제10331호)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N의 지시로 인삼밭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N이 대표자인 C 영농조합법인에서 훼손된 산지를 원상복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