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7. 2. 18:0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농협 조양지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C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검정색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위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700만 원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9. 10: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인 각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J의 피해품 사진 첨부)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갓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