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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28 2017가단43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6분의 9 지분에 관하여 2016. 10 26. 체결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의 동생 B는 2016. 10. 26.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자신의 지분 36분의 9를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는 2016. 11. 10.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0. 26. 이전에 위 B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채권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13,695,584원 이상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2016. 10. 26. 이전에 마쳐진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33,430,376원이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113,126,960원에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서증 가지번호 포함)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 주장과 같이 채무변제 명목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B의 채권자인 원고는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3,695,584원이 B의 책임재산 19,924,146원{= (위 부동산 매각대금 113,126,960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33,430,376원) × B 지분 9/36} 보다 적으므로, 그 취소의 한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된다.

다. 소 결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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