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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1577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D생) 사이에 2016. 7.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제주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소23089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C과 피고 사이의 2016. 7. 11.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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