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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5 2012노8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자신이 크레인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담보조로 제공받은 L 소유의 울산 북구 M 대지 및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후, 피고인이 대우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매월 납입분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위 근저당권을 양도해 준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을 양도해주면 경매하여 그 경락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새로 크레인을 매수하기 위하여 대우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담보가 없으니 피해자의 크레인 2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대출을 받아 크레인을 구입한 후 2주 내에 새로 구입한 크레인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가 제공한 크레인에 대한 담보를 해제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크레인 2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I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 금 4억 8,3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크레인에 대한 담보를 해제해 주지 않고 위 약속어음도 부도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보를 해제해 줄 것을 독촉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보제공과 위 약속어음 부도로 인한 피해자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9. 1. 2. E의 형인 L 소유의 울산 북구 M 대지 및 지상 주택에 설정된 N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준 점, ③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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