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15043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214,333원, 원고 B에게 2,500,000원, 원고 C에게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2009. 7.경 피고는 충북 진천군 E단지 내에서 폐수처리 시설 증축 공사를 F회사에 도급을 주었고, F회사은 건축구조물(슬레이트 판넬) 철거작업을 G회사에 다시 도급을 주었다.

원고

A은 G회사 소속 일용직 직원이었다.

(다툼 없는 사실) 일반인보다 지능이 다소 떨어져서 1988.경 실시된 징병검사에서 정신박약 5급(저능아)로 군복무를 면제받았던 원고 A은, 위 철거작업에서도 건축구조물에 올라가서 철거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주로 지상에서 단순 작업을 담당하였다.

(을제4호증) 2009. 9. 22. 10:00경 원고 A은 위 철거작업 관련하여, 구조물에 붙어 있는 슬레이트 판넬을 망치, 산소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에 투입되었다.

당시 피고는 현장관리자를 통하여 원고 A을 포함한 인부 4명에게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안전벨트, 안전고리), 크레인 등을 제공하고, 크레인에 안전고리를 걸어 작업하는 것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은 다른 인부들과 함께 크레인을 타고 7m 높이의 지붕으로 올라간 후 안전고리를 크레인에 걸기 위해 대기하였다.

크레인을 타고 지붕에 올라간 직후 인부들은 우선적으로 안전고리를 크레인에 걸도록 교육받았는바, 안전고리를 크레인에 걸어서 올라갈 수는 없고, 올라간 이후에 크레인을 더 올려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다른 인부들과 함께 지붕에서 크레인에 안전고리를 걸기 위하여 대기중이던 원고 A은 자신의 휴대전화가 울리자, 안전고리를 크레인에 걸지 않은 채 다른 인부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휴대전화를 받기 위하여 지붕에서 자리를 옮겨 옆쪽으로 이동하면서 휴대전화를 받다가 발을 헛디뎌 7m 아래 바닥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