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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8 2018고합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은행( 이하, ‘ 피해자 은행’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그의 처 D 명의로 총 30억 원의 여신 승인을 신청하면서 E 크레인에 관하여는 채권 가액 공소장에는 ‘ 채권 최고액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설기계 등록 원부( 증거기록 74, 77 쪽 )에 기재된 내용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11억 원, F 크레인 및 G 크레인에 대하여는 채권 가액 33억 원 상당으로 정하여 위 크레인들을 각각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F 크레인 및 G 크레인에 관하여는 2016. 1. 26., E 크레인에 관하여는 2016. 1. 27., 각각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 저당권 설정계약’ 이라 한다) 이 이루어지고 각각 같은 날 건설기계 등록 원부에 각 저당권이 등재되었다( 이하, 위 3대의 크레인을 ‘ 이 사건 각 크레인’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1. 27.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하고 여신 거래 약정( 이하, ‘ 이 사건 여신 거래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저당 목적물인 이 사건 각 크레인들을 분해 또는 해체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 은행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정상적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되어 있었으며, 이와 병행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저당권 설정계약에서도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형상 변경행위를 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 은행의 허락을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 등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담보물 보존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결국 대출 받은 금원의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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