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2. 8. 04:10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동거남인 A과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점 출입구에 놓여 있던 화분 1개를 집어든 후 화분이 진열되어 있던 곳으로 던져 그곳에 있던 화분 5개를 깨뜨려 시가 3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위와 같이 화분을 깨뜨리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B을 여러 차례 때렸고, 옆에 있던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여, 39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발로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H(여, 30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발로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2회 걷어차고,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I(43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그 곳에 있던 쇼파에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 부위를 7-8회 걷어찼다.
피고인
B은 A과 피해자 H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 H에게 “이 씨팔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