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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3.27 2014고단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0.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0. 14. 03: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사회 지인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D이 술값으로 25만 5천원을 요구하자 술값이 비싸다면서 시비를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남, 37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A을 제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할퀴고, 그곳 쇼파에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입으로 재차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 A은 발로 그곳에 있던 각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1장을 각 걷어차고, 양손으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PC 모니터 1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고인 B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각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접시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재떨이 2개, 시가 불상의 빈 맥주병 10개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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