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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2 2018고단10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와 부부사이이고, C은 피고인의 여동생이며, D는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서귀포시 E에 위치한 피해자 F(52세) 운영의 G 단란주점에 함께 술을 마시러 간 일행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23:40경 위 G 단란주점에서, 다른 손님의 노래에 끼어드는 피고인을 말리는 위 주점 종업원 H을 피고인의 일행 C이 밀쳐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C을 말리자,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린 후 맥주병을 들어 이를 피해자가 손으로 잡아 제지하며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맥주병이 깨지면서 깨진 맥주병 조각이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긁었다.

계속해서 C이 휴대폰을 들고 현장을 촬영하여 피해자가 다친 입술 부위를 보여주기 위해 C 앞으로 다가가자, C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면서 어깨 부위를 한 대 때리고, D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B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탈구,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I(56세)가 휴대전화로 현장 상황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 선반에 놓인 플라스틱 쟁반을 들고 모서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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