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0세) 와 부부 사이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언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지인의 집 등지에서 자주 외박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7. 22. 05:00 경 용인시 처인구 C 빌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그만 하고 이제 잘 지내자. 만약 안 그러면 죽여 버린다.
” 는 취지의 말을 10회 이상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3. 01:20 경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 피 말려 죽일 것이다.
넌 스스로 죽든지 안 죽고 내 눈에 보이면 죽는다, 개보다 못한 년, 개는 죽여 삶아 먹어야 한다.
너의 심장을 멈출 것이다.
" 는 취지의 메시지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3. 18:00 경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 나갈 때 부동산 앞에 주차해 두고 간 차에 간단하게 메모 남긴다.
미안해 먼저 가”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A4 용지에 “ 엄마 보고 싶어, 빨리 와 00이 가 기다린다.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응응, 엄마 안 오면 00이 와 아빠는 천국 간다.
지금 나간다.
천국에서 보자. 미안하다.
너무 많이 잘 하려고 보니, 잘 살아 우린 먼저 간다.
” 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피해자의 자동차에 꽂아 두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녀와 동반 자살을 할 듯한 언동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