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생 D과 친구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9. 8. 20.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E 식당 F에 전화를 걸어 “동생 찾아내라, 전화번호 대라, 그렇지 않으면 장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태도르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09. 9. 9.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식당 F에 전화를 걸어 위 가항과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 2009. 9. 10. 0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 G으로 전화하여 “야이 씨팔년아 일어나라 씨팔년아 개같은 년아 왜 내 돈 안 갚노”라며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라. 2009. 9. 10. 05: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 G으로 “고리대금업자 같은 것 하지 말고 좋은 일이나 좀 하고 이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깝다 이제 단디 살아라 돈 들여서 이 컴컴한 세상 밝은데서 놀아라 단디 해라”라고 문자 음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마. 2009. 9. 10. 05: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G으로 “양아치 너거 동생 빨리 연락 안하면 가만 안 둔다 빨리 연락해라이 좋은 말 할 때에 빨리 일어나라 이년아”라고 문자 음성 메시지를 발송,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바. 2009. 9. 10. 08: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G으로 “좋은 말 할 때 빨리 그 돈 그 사람들한테 갚으라고, 안 갚으면 내 가만 안둔다 내가 딱 한 달 기회 준다 기간 주는데 안 갚으면 내 너거들 내 장사하는가 봐라”라고 문자 음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